2025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조건·공제율·한도·필요서류 총정리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총정리
검색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로 많이 부르지만,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대부분 월세액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공제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2026년 1~2월 신고)으로 최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정보 요약
- ✅ 대상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5,500~8,000만 원 이하 15%
-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최대 공제액 150~170만 원)
- ✅ 필수 요건: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전입 필수)
- ✅ 필요서류: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1️⃣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 대부분의 “월세 공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환급 효과가 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같은 월세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자·주택·계약·전입)
(1) 대상자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공제 미신청 시 세대원 가능)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3) 계약·전입 요건
- 임대차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지급 증빙 필수 (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탈락 사례: 전입 안 함, 주소 불일치, 명의 다름, 가족이지만 기본공제 대상 아님
3️⃣ 공제율·공제한도 계산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간 인정 월세 한도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17% | 1,000만 원 | 170만 원 |
| 5,500~8,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 150만 원 |
💰 환급 예시
- 예시 A: 총급여 5,200만 원, 월세 70만 원/월 (연 840만 원)
→ 840만 × 17% = 142.8만 원 세액공제 - 예시 B: 총급여 7,200만 원, 월세 100만 원/월 (연 1,200만 원)
→ 한도 1,000만 × 15% = 150만 원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자동 계산기
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1)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입력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선택
- 등본 +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 제출 (스캔 업로드 가능)
회사가 세대주 요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조건 체크가 중요합니다.
(2) 누락 시 구제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
- 이미 신고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상담을 활용해 확인하세요.
5️⃣ 월세 공제 필요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전입 확인)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임차인 명의, 월세액 등 확인)
- ③ 월세 납입 증빙 (이체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 등)
팁: 월세 이체 시 메모에 “월세/임대료” 표기해두면 증빙 정리 쉬움.
6️⃣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 ⚠️ 주소 불일치 (전입 누락)
- ⚠️ 명의 불일치 (기본공제 대상자 외 명의)
- 💡 관리비 포함 이체 — 월세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 필요
- 💡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불가 — 한쪽만 선택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오피스텔 월세도 공제 가능? → 네, 주거용이면 가능
- Q2. 전입신고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 → 불가, 주소 일치 필수
- Q3. 세대원이 대신 냈을 때? → 세대주 공제 미적용 시 가능
- Q4. 현금 납부했는데 증빙 없음? → 불가, 계좌이체로 납부 권장
- Q5. 2025년 기준 공제율·한도는? → 17% / 15%, 최대 170만 원
💡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가장 체감되는 절세 항목” 연말정산 전 주소·계약서·증빙 3가지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