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6년 최신)
💳 직장인이라면 매년 챙겨야 할 대표 항목,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체크·현금영수증·제로페이·지역화폐 등 모든 결제수단이 포함되며,
기준금액을 넘긴 부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공제 기준: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대상
-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우대항목(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최대 40%
- 한도: 최대 300만원 + 우대항목별 100만원 추가
📘 1.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600만 원이라면,
초과분 6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 2.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새롭게 문화비 우대 항목으로 추가되어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반영됩니다.
- 입장료,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포함
- PT, 식음료, 운동용품 구입비는 제외
- 회원권 내 금액 구분 불가 시 50%만 인정
💳 3.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현금영수증·선불·제로페이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문화비 항목 | 30% |
📚 4. 공제 한도 및 우대항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최대 250만원
- 우대항목은 기본 한도 외 +100만원 추가
🚫 5. 공제 제외 항목
- 해외 결제, 면세점
- 국세·지방세, 4대 보험, 관리비
- 상품권, 기프트카드, 예식·장례식장
- 통신비, 자동차, 부동산 거래
- 암호화폐, 하이패스 요금
🚗 6. 중고차 구매 시 공제
중고차는 결제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합니다.
예: 1,000만원 결제 시 10%(100만원) × 15%(신용카드율) = 15만원 공제
👨👩👧 7. 가족카드 공제
배우자·부모·자녀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사용액도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 8. 근로기간 외 사용액은 불가
입사 전·퇴사 후 사용 금액은 공제 불가이며, 근로기간 중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 내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계산하기Q.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Q. 문화비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해당됩니다.
Q. 해외 결제는 왜 안 되나요?
국내 소비 진작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요약 한 줄
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헬스장 결제도 공제 가능!
기준·한도·우대항목만 정확히 알면 세금 환급액은 훨씬 커집니다.
